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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팔아야 하나?”
“부모님이 고령이라 농사를 못 짓는데 문제가 되나?”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고 있으면 불법인가?”
같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284만 필지가 모두 불법 농지로 적발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농지를 조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136만ha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약 136만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소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실제 농지 이용현황과 소유·임대차 관계 등을 확인해 불법적인 농지 소유나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7월 말 기준 조사 대상 가운데 약 97%인 132만ha,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284만 필지, 약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284만 필지가 **‘위반 확정’이 아니라 ‘위반 의심’**이라는 점입니다.
| 조사 대상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 |
| 전체 규모 | 약 136만ha |
| 기본조사 | 2026년 5월 18일부터 |
| 조사 규모 | 132만ha·1,013만 필지 |
| 위반 의심 | 284만 필지, 약 27% |
| 이후 절차 | 심층조사를 통해 실제 위반 여부 확인 |
기본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무단휴경, 불법전용, 농지 소유제한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한 것이고 이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 284만 필지 적발’이라고 이해하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2. 고령이라 직접 농사 못 지으면 처분해야 할까?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농촌에서는 고령화나 질병, 일손 부족 등으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농사를 직접 못 지으면 결국 농지를 강제로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불법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 즉시 강제매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1년간 자진처분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이 일정 기간 유예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질병 → 직접 농사를 못 지음 → 무조건 농지 강제처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농지를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와 현재 이용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이 대신 농사짓고 있다면?
부모님이 보유한 농지를 동네 주민이나 다른 농업인이 대신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 임대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며,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농지 취득 시기 →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사유 → 현재 임대차 방식
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기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본 내용만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현재 임대 형태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경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농지 전수조사, 많이 궁금한 내용
Q. 284만 필지가 불법 농지로 적발됐나요?
아닙니다.
기본조사 결과 위반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로 분류된 것입니다.
심층조사를 거쳐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Q.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도 이번 조사 대상인가요?
이번 정부 전수조사의 중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기존 농지법상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모님이 고령이라 직접 농사를 못 지으면 땅을 팔아야 하나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수조사 직후 강제로 농지를 처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의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겼다면 불법인가요?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사유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284만 필지, 숫자만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약 136만ha를 대상으로 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조사입니다.
기본조사에서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숫자만 보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곧 284만 필지 모두 불법 농지이거나 강제처분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는 심층조사를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질병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현재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곧 강제매각된다’는 이야기만 보고 급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농지를 언제 취득했는지,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임대차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정부의 심층조사 결과와 보완대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관련 내용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